2020-09-04 14:50:32

고작 블로그 하나 운영한다고,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할까...? 이렇게 저도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전혀 얻을 생각이 없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수익을 염두에 두고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저처럼 구글 애드센스, 카카오 애드핏, 쿠팡 파트너스 등을 활용해서 광고를 게재해서 그것을 통해 소정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개 수익이 적다보니 사업자 등록이나 납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납세 규정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https://m.blog.naver.com/ntscafe/222005671683

 

‘유튜브·SNS마켓 납세 내게 맡겨’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

성실납세는 해야 하는데 도대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고,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지?”이러다 탈세...

blog.naver.com

 

요지는 사업자등록하고 납세하라는 것입니다.ㅋㅋ 

 

위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자료(2020년 6월 19일)에 의하면, 개인 블로그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종코드는 09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만약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코드는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은 https://memory112.tistory.com/828를 참고했습니다.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줘야합니다.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저의 경우는 신청 당일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처리되었다고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사업자가 되었다니 뭔가 신기하네요.ㅋㅋ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1년에 한 번씩 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업자현황 신고,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2.asp?cinfo_key=MINF5020100716140930에서 캡쳐
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420100716140904에서 캡쳐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종합소득세신고는 다음해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이행해야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후에는 지금과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