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금융
[금융데이터분석] 코스닥 상장폐지의 요건
bskyvision.com
2022. 11. 1. 20:25
주식 투자 중에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상장폐지로 인해서 투자한 돈을 모조리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닥(KOSDAQ)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운영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을 뜻합니다. 반면 코스피(KOSPI)는 대기업, 중견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상장폐지 요건
1. 매출액이 2년 연속 30억 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2년 연속이면 상장폐지됩니다.
2.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난 경우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됩니다.
3. 자본금 전액 잠식 또는 자본잠식률이 2년 연속 50% 이상인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인데 만약 자본총계가 5억 원이라면 50% 잠식된 것입니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2년 이상 50%이상을 기록하면 상장폐지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에도 상장폐지됩니다.
4.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손실(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관리종목에 편입된 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손실이 또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폐지됩니다.
공부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 사경인 지음,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베가북스(2020)
[2] 김수헌의 실전 공시의 세계, "코스닥 기업, 매출 30억 미만 땐 관리종목 지정...2연속 땐 상장폐지", 중앙선데이(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