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13:51:31

블로그, 웹/앱 개발, 출판 등의 활동을 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저작권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취미, 공익 목적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다고 해도(애드센스 광고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은 범위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 영상, 음악이 저작권에 있어서 민감하다고 합니다. 신문사 기자가 촬영한 사진을 몰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하면 신문사 쪽에서 간혹 소송을 걸기도 한다니 조심하십시오. 

 

CC0 라이센스

그렇다면,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바로 CC0 라이센스입니다. CC0는 Creative Commons 0의 약자입니다. CC0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저작물은 복제해도 되고, 수정해도 되고, 재배포해도 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만든 저작물을 CC0 라이센스로 배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래요!